용인 신축 아파트 ‘배달 갈등’…“지상출입 금지” vs “과한 처사”
“배달 특성·상황 고려한 결정”
업체 “관리사무소와 협의중”
용인특례시 처인구의 한 신축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 배달 차량 진입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민들은 이륜차(오토바이)·화물트럭 등 배달차량 지상 진입을 반대하고, 배달대행업체 및 배달원 등은 입주민 측 처사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12일 처인구 A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등에 따르면 현재 단지로의 음식이나 택배 등 배달은 차량의 특성과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되고 있다.
단지 내 차량 지상 진입은 소방차, 이삿짐 운반차, 쓰레기 수거차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한해 허용된다. 지상 구역이 보행 친화적인 공원 형태로 설계됐기 때문에 모든 차량은 지하 주차장 진입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차고가 높은 대형 화물차 등은 불가피하게 지상으로 진입하고 이륜차와 소형 트럭 등은 지하로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경비실 제지가 없거나 입주민 통행이 뜸하다고 판단되면 기사 재량에 따라 지상으로 들어가는 등 정해진 기준과 수칙이 없다.
이에 지난 1월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두 달 간 진행되는 입주기간이 지나면 배달차량 지상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40대 부부로 어린 아이를 둔 가구가 많은 데다, 전체 입주민의 70%가량은 아파트가 설계된 원칙대로 배달업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서다.
입주민 이강원씨(가명·40)는 “아이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단지인데,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지상에 돌아다니면 위험할 것 같다”며 지상 운행을 반대했다.
현재 인근 지역에서 A아파트단지 배달을 관할하는 대행업체 4곳은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점을 찾기 위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B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지난 1월 입주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레 주문량이 많아지다 보니 서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리사무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배달원들은 지하주차장 출입이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적절한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배달원 C씨는 “아이들을 비롯해 입주민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를 피해 지상 진입을 허용하는 등 서로의 입장을 절충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어떤 것보다도 입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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