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처법’ 中企에 산업안전 대진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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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확대 적용함에 따라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안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83만 7000개 추가 적용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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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확대 적용함에 따라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안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확대 적용 사업장의 준비가 부족하고 소상공인의 중처법에 대한 인식도 낮아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중처법은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음식점·제과점 등의 사업주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12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83만 7000개 추가 적용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 항목이 대상이다.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 컨설팅·교육과 기술 지도 및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전공단은 사업장이 쉽고 편리하게 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누리집에 알림창을 설치했으며 휴대전화 카메라 앱에서 큐알(QR) 코드로 접속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자가 진단이 가능토록 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화(1544-1133)도 설치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공단 관계자는 “대진단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신속하게 개선하자는 취지”라며 “모든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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