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잊었나… ‘ELS 손실’ 금융사에만 책임 떠넘긴 금융당국

민나리 2024. 3. 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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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예상 투자 손실이 6조원에 이르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배상기준안을 마련하면서 은행권으로 공이 옮겨 간 가운데 이번 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당국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전사적으로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판매하는 동안 금융당국은 감독 의무를 방기했다"면서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금융권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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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8년 전 H지수 폭락 경고
ELS 감시 체계 제대로 작동 안 돼
“시중은행 기본배상 비율 20~30%”
피해자모임 “당국 감독 의무 방기”
지난 1월 19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해 피해를 본 시민들이 서울 영등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뉴스1

금융당국이 예상 투자 손실이 6조원에 이르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배상기준안을 마련하면서 은행권으로 공이 옮겨 간 가운데 이번 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당국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은행권 검사 결과 본사의 과도한 영업 목표 설정이 영업점의 불완전판매를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상품 기획부터 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12일 은행권은 전날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H지수 ELS 분쟁조정안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기준안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시중은행은 배상 금액 산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40만건에 이르는 사례별 분석을 거쳐야 하므로 기본배상 비율을 정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기업평가는 이날 “시중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은행권과 달리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제시 후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이다. 하지만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금융당국의 책임 역시 묵과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전사적으로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판매하는 동안 금융당국은 감독 의무를 방기했다”면서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금융권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불거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2000명이 넘는 투자자가 대규모 원금 손실을 입자 시중은행에선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은행권이 “40조원 이상의 신탁 시장을 잃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당국은 ‘제한적 주가연계신탁(ELT) 판매’를 허용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할 수 있었다.

여기저기 경고음도 있었다. 홍콩H지수가 2016년 한 차례 폭락 사태를 겪자 민관 금융연구소 등에선 ‘늘어 가는 홍콩 ELS 판매에 당국의 점검이 급하다’는 보고서가 이어졌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18년 작성한 보고서에서 “ELS의 급격한 쏠림 현상에 대한 당국의 대응 방안을 필요하다”면서 “ELS 발행이 늘어나면서 신규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도 지난달 15일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하반기 금융당국이 홍콩 ELS 판매 과정에서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2002년 수백만 명을 신용불량의 늪에 빠뜨린 이른바 ‘카드대란’ 당시 감사원은 해당 사태가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과 정책 실패가 빚어낸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금융당국에 책임을 물은 바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논의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다”면서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나리·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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