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호 재건축' 한양 시공사 재선정… 현대-포스코 경쟁

정영희 기자 2024. 3. 13.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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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재건축 조합, 오는 23일 시공사 선정 위한 전체회의 개최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로 이름을 알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지난해 하반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한 서울시 시정 조치로 잠정 중단된 시공사 선정에 다시 도전한다./사진=뉴스1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영등포 한양아파트가 절차상 문제로 잠시 중단됐던 시공사 선정에 재도전한다. 앞서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며 시정조치를 명령해 사업이 5개월 간 지연됐다. 지난해 시공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다시 맞붙을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시공사 선정·계약체결과 시공사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승인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기존 588가구를 최고 56층, 5개 동, 아파트 956가구와 오피스텔 210실 규모로 탈바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공권을 놓고는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이 링 위에 오른다. 두 회사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와 디에이치를 각각 내세워 여의도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지난해 말 홍보관 철수 이후 조합원 대상으로 별도의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건설도 최근 홍보관을 오픈해 조합원 대상 홍보를 시작했다.

포스코이앤씨는 3.3㎡당 공사비를 798만원이라는 파격적 금액을 제시하는 한편 총 사업비 1조원도 책임조달하기로 약속했다. 여의도 한양에서 제안한 공사비(7020억원) 대비 약 142% 규모의 자금을 책임 조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행자의 자금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수입이 발생할 경우 시행자가 그동안 대출한 모든 사업비를 상환할 때까지 공사비를 받지 않겠다는 사업비 우선 상환 조건도 제시했다. 환급금 조기 지급도 시행한다. 환급금을 지급받게 될 소유주들을 위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분양 수입의 시점마다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롯데마트 부지 매입에 대해 500억원 지원 의사도 전했다. 300억원은 CD금리를 따르고 나머지 200억원은 회사 대여금이다. 추후 공사비 변동은 없음을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현대건설이 제시한 공사비는 포스코이앤씨 대비 높은 3.3㎡당 824만원이다. 현대건설 측의 전략은 '소유주 이익 극대화'로 재건축 시 여의도 최초 하이퍼엔드 오피스텔을 만들어 분양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소유자에게 100% 환급하겠다는 것. 해당 단지는 아파트 외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지로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상가를 지하화하고 지상 연면적 여유분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 면적을 늘려 동일 평형 입주 시 모든 소유주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공사비 대신 최초 일반분양가로 대물인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대물변제 기준으로는 ▲오피스텔 3.3㎡당 일반분양가 8500만원 이상 ▲아파트 3.3㎡당 일반분양가 7500만원 이상 ▲상업시설 최초 일반분양가다.

시공사 선정 시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인 KB신탁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과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한 데 이어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된 부지는 1485㎡ 규모의 한양상가다. 롯데쇼핑은 이 상가에서 단일 소유주로 롯데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롯데마트는 KB부동산신탁을 재건축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는데 동의하지 않아 사업 부지에서 제외됐다. 그럼에도 KB신탁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면서 동의를 받지 못한 상가를 구역에 포함했다. 이밖에 정비계획이 확정 고시되기 전에 시공사 입찰을 공고한 사실도 지적 대상이 됐다.

KB신탁은 지난해 말 이 부지를 898억원에 매입하는 안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는 23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시공사 선정 후 입찰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해 롯데마트 부지 매입에 사용할 전망이다.

다만 정비계획 변경안이 고시되기 전 시공사를 선정하면 사업이 다시 중지될 수 있다. KB부동산신탁이 예상하는 고시일은 이달 21일이다. 만일 이날 고시가 나오지 않으면 전체회의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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