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교원 징계 시효 3년서 10년으로 늘리기로
교육부가 입시 비리에 가담한 교원의 징계 시효를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 관련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팔고 거액을 받았다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공식 통보받는 대로 입시 비리에 연루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 징계 권한은 각 시도 교육청에 있다. 입시 비리에 가담한 교원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도 바꾸기로 했다. 입시 비리 연루를 교사 중징계 사유에 넣는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미성년자 성범죄, 금품 수수, 시험 문제 유출과 내신 조작 정도만 중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입시 비리’는 빠져 있다.
학원 시험 문제가 수능이나 모의평가 등에 그대로 나오지 않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 과정도 개선한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는 유명 강사의 모의고사와 지문이 일치했다. 정부는 올해 6월 수능 모의 평가부터 출제 방식을 바꿀 예정이다. 출제·검토 위원은 인력 풀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뽑기로 했다. 그동안 출제·검토 위원을 특정 대학 출신으로 구성해 출제진 정보가 사교육 업체에 유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출제진이 누구인지 알면 문제 경향을 유추할 수 있다. 교육부는 출제·검토 위원이 사교육 업체와 거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과세 정보도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번에 적발한 것처럼 교사들이 가족 등 차명 계좌를 이용해 사교육 업체의 뒷돈을 받으면 바로 걸러내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입시 비리 연루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56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 금지법 위반과 업무 방해, 배임 수재 등이다. 경찰 수사에 따라 입시 비리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번 감사는 사교육 업체와의 거래를 교육부에 자진 신고한 교사들 중 최근 5년간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만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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