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가입 취소” 3년간 14조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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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에 가입한 뒤에도 일정 기간 이내면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통해 소비자들이 최근 3년 동안 약 14조 원을 환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금융사가 상품 가입 시점에 건네는 자료를 소비자들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다 보니 청약 철회 건수 및 금액이 증가 추세인 것"이라며 "금감원 차원에서 금융사의 상품 판매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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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충분한 설명 여전히 부족”
12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약 철회 신청 금액은 14조43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495만5366건으로, 1인당 평균 291만 원어치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 철회를 요청한 셈이다. 같은 기간 금융사들이 청약 철회를 처리한 건수는 492만832건(99.3%), 금액 기준으로는 13조9968억 원(97.0%)이었다. 신청 건의 대부분을 수용한 것이다.
청약철회권은 예·적금을 제외한 대출, 신탁,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경우 3영업일 내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통상적으로 고객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전체 청약 철회 신청 금액 중에선 은행권이 약 81.4%(11조7446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서 철회를 신청한 금액도 5조5942억 원으로 전체의 38.8%나 됐다. 그만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청약 철회 건수와 규모가 늘어난 점에서 소비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만든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금융사들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고지 없이 상품을 팔다 보니 이같이 청약 철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의원은 “금융사가 상품 가입 시점에 건네는 자료를 소비자들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다 보니 청약 철회 건수 및 금액이 증가 추세인 것”이라며 “금감원 차원에서 금융사의 상품 판매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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