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은 서민·소상공인 연체기록 삭제

최승희 기자 2024. 3. 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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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고금리 등으로 연체 기록이 남은 서민·소상공인의 신용사면 조치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조치 대상자 규모와 지원 효과 등을 발표했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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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 280만 명 즉시 신용회복 혜택

코로나19와 고금리 등으로 연체 기록이 남은 서민·소상공인의 신용사면 조치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조치 대상자 규모와 지원 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한 사람 가운데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은 약 298만 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 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 이들 중 연체를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 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별도 신청 없이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대상자인 개인 약 34만 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오는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신용회복이 이뤄진다. 아울러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가 등록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기존 채무조정 계획은 변제 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는데, 이날부터는 1년간 성실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꼬리표’를 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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