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그가 어떻게 ‘논문 범죄’를 말하는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을 약속했다.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특검 수사 대상도 자세히 밝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이 있다. 김웅 의원·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총장 정직 소송 직권 남용도 있다. 한 위원장이 당사자이거나 법무장관으로 처리했던 업무다. 조 대표는 특검법 발의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다.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다.”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은 야권의 공통된 총선 이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기본 소재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가장 큰 어젠다로 내세우고 있다. 수사는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동조하는 여론도 많다. 총선에서 표로 나타날 승패가 여론을 표현할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을 조 대표에게서 듣는 건 여간 거북하지 않다.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주장과 선뜻 연결되지 않는다. 과연 조 대표에게 ‘자녀 논문 대필’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부인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 사실에 딸 조민씨의 스펙 조작 혐의가 있다. 단국대 의대 연구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다. 공주대 논문초록 3저자 허위 등재도 있다. 모두 대법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됐다. 조 대표 본인도 이 입시비리에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현재 징역 2년의 실형이다. 이런 처지에 있는 그가 ‘논문 비위 특검’을 약속한 것이다. 특검의 주체가 될 테니 표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비난에 앞서 작금의 정치판에 흐르는 보편적 정식을 보자. 실형 선고는 물론 벌금 전과도 철퇴를 맞는다. 행정벌이라고 칭하는 음주운전 벌금형도 봐주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적용한 예비 후보 탈락 기준이 있다.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18일) 적발’이다. 이 기준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기준을 통과한 후보들이 욕을 먹는다. 20년 된 1회 음주에도 비난을 받으며 사과하고 있다.
그게 여론이고, 그게 양심 아닌가. 조국혁신당이 약진하고 있다. 비례대표 선호도에서의 지지세가 눈에 띈다. 이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유권자들의 고귀한 뜻이다. 정치적 목소리를 키울 만하다. 하지만 그가 넘어선 안 될 선이 있다. 허락돼선 안 될 화두가 있다. 입시 비리, 자녀 특혜, 논문 위조다. 유죄로 확정된 그와 가족의 행위다. 그때 박탈 당한 청년들의 상실감이 여전히 깔려 있다. 십 몇% 지지에 눈 가려 그걸 휘젓는다면 본인에게도 좋을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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