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집·유치원 CCTV 규정 제각각, 일원화해야

경기일보 2024. 3. 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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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폐쇄회로(CC)TV 관련 규정이 다르다.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유치원은 ‘권고’여서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유치원에 CCTV가 설치됐다 해도 열람이 쉽지 않다. 학부모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나, 다른 어린이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어린이집의 CCTV 설치는 지난 2015년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의무화됐다. 당시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CCTV 영상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대응책과 예방책으로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아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보육실과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등 곳곳에 1대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며, 60일 동안 영상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학부모들은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등이 의심되면 언제든지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별다른 이유없이 거부하면 어린이집 측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영상 정보를 분실, 유출, 변조, 훼손하는 것도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교사들에겐 정서적·심리적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어린이집 CCTV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반면 유치원은 그렇지 못하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기반해 운영된다. 법률 자체가 다르다 보니 유치원은 CCTV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해한다. 인권과 사생활 침해 문제를 넘어 교사와 기관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깊어서다. 실제 안전사고나 학대 등이 종종 일어나다 보니 유치원 교실에도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유열람 보장’도 요구하고 있다.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있는데도 열람하려면 학부모 전체의 동의를 받거나, 모자이크 처리 비용 등 정보공개수수료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증거 확보를 위한 비용까지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유아 교육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 영역으로 교육부 등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게 맞다.

제각각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CCTV 규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유치원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예단하는건 아니다. CCTV가 교사를 보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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