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철거 내몰릴 독소규제 완화…변수 남아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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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를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해 이전·철거할 수 있도록 해 축산업계 반발을 불렀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정안이 크게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악취방지법'에 명시된 악취배출시설을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수정안에선 법적 허용기준에서 벗어난 시설만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하도록 해 규제 대상 기준을 큰폭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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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등 배출기준 초과한 곳만
농촌위해시설 지정 가능토록
민원 의한 지정항목 아예 삭제
“법제처 심사과정 등 지켜봐야”
축사를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해 이전·철거할 수 있도록 해 축산업계 반발을 불렀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정안이 크게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축사에 대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들은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향후 진행할 규제·법제처 심사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대한한돈협회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해 최근 수정안을 확정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1월11일 ‘농촌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은 ‘악취방지법’에 명시된 악취배출시설을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주민이 구체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시설을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축산단체들은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축사가 악취배출시설로 분류된다고 지적한다. 해당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실상 대부분 축사가 이전·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다.
또 현장에서 축산농가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해당 제정안이 시행된다면 농촌 사회에 내부 다툼을 유발해 농촌 회복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축산단체들은 이러한 의견을 담아 1월31일 농식품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본지 2024년 2월2일자 4면 보도).
농식품부가 시행규칙 제정안의 축사 규제 조항을 완화·삭제한 것은 이같은 축산단체들의 강경한 태도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축산단체들에 따르면 수정안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초과하는 시설만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안이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과 관계없이 대부분 축사를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다. 수정안에선 법적 허용기준에서 벗어난 시설만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하도록 해 규제 대상 기준을 큰폭으로 완화했다.
특히 축산단체들이 가장 우려했던 주민 민원으로 인한 농촌위해시설 지정 조항은 아예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농촌 경관·환경 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시설’을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농촌위해시설 지정 후 이전·철거 등을 시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등 계획수립권자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이밖에 정부는 농촌위해시설의 부정적 어감을 고려, ‘농촌환경관리시설’ 등으로 용어를 순화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축단협 관계자는 “축산단체들의 요구사항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행정·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강제성을 띠는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향후 진행할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에서 법적·행정 지원 등 신설 조항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모법에 재정 지원 규정이 없다 보니 시행규칙(안)에 대한 자구 심사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자칫 수정안이 폐기된다면 축산업계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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