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지역주택조합 끼고 투기하는 바보도 있나"
"지역주택사업 선의로 도왔을 뿐 투기 아냐"
"흑석동집도 무주택자로 가족과 살기 위해 마련"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22대 총선 서울 동작갑 후보로 출마한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끼고 투기하는 바보도 있느냐"며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한 매체는 12일 장 후보 부친이 '2020년 동작구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지의 한 필지를 매입했다가 1년 6개월 후 매도해 약 2배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토지는 맹지에 가까운 'ㄷ'자 모양의 비정형 필지로 가등기가 설정된 토지인데, 장 후보 부친이 이를 샀다가 지역주택조합에 되팔면서 시세보다 2배 넘는 가격에 팔아 7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장 후보와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그러나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논란의 시작은 4년 전인 2020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 후보와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지역주택조합인 한강주택조합은 서울 동작구 본동 지역을 매입해 재건축·재개발을 진행 중이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유주택자들을 모집해 부지를 매입한 뒤 집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한다. 주택법상 조합인가를 받으려면 사업 대상 지역 토지의 80%를 확보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
당시 한강주택조합도 사업부지를 매입했는데, 대상 토지 중 한 곳에 문제가 있었다. 동작구 본동(노량진동) 190-19 토지에 가등기가 설정된 것이다. 게다가 가등기 설정시기가 1970년대로 필지 등기부등본에 사실상 등기 권리자 이름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주소가 명시돼 있었지만 그사이 행정구역 등 개편으로 주소지명이 달라져 권리자를 찾는데 애를 먹었다고 한다.
법률상담 끝에 장 후보와 조합 측은 재판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곧바로 가등기말소 소송에 착수했다. 사업시행 일정 등의 사정으로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조합 측은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되 따로 해당 토지 매수자를 물색했으나 이 역시 쉽지가 않았다. 재판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 전까지는 가등기가 살아 있어 모두들 매수를 꺼렸기 때문이다. 조합 측으로서는 대출도 검토했지만 은행도 이를 받아줄리 만무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장 후보 부친 도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당시 매매가는 7억 9000만원이었다. 매매는 장 후보 부친과 조합 측이 직접 진행했다. 가등기 말소 소송도 장 후보 부친이 원고로서 수행했다.
1년 6개월 뒤인 2022년 6월 장 후보 부친은 조합 측에 해당토지를 매각했다. 평당 2800만원으로 같은 시기 조합이 매수한 다른 토지 가격의 2분의 1 수준이었다.
장 후보 부친은 7억 9000만원에 해당 토지를 샀다가 15억원에 되팔았지만 시세차익의 절반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했다. 여기에 해당 토지의 가등기 말소 소송비용, 기타 실비 등을 제하면 실제 얻은 이익은 1억원 정도라는 게 장 후보 설명이다.
조합 측 매매 담당자인 김 모 이사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조합으로서는 가등기가 걸려서 매수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고, 알박기로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입해서 조합은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이날 해당 매체가 제기한 흑석동 1구역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장 후보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뉴타운 사업지 중 흑석 9구역 건물을 매입한 즈음인 2019년 동작구 흑석동 흑석뉴타운 1구역 내 목조주택 건물과 토지를 9억원에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장 후보는 "당시 흑석 1구역은 재개발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장기간 조합설립조차 되지 않고 있어 재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또 "1974년부터 동작구에서 자라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다가 무주택상태에서 2018년 12월 경 흑석동 재개발 1구역에 주택을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이어 "부친의 토지 매매나 흑석1구역 주택 매입 당시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아 활동했으나 당협위원장은 공직자도 아니다"라면서 "총선에 출마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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