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도내 첫 성별임금격차 해소책 마련

박현철 2024. 3. 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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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에서 처음 횡성지역 여성들의 고용환경 개선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이 마련됐다.

김은숙 의원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은 남녀의 임금격차가 거의 없지만 횡성지역 농업현장의 경우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남녀의 임금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좁혀나가자는 취지로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횡성군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개선과 함께 더 나아가서는 민간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성별임금격차 문제 해소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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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개선 조례안 임시회 상정
실태조사·개선위원회 설치 등
농업분야 포함 제도적 기반 마련

강원도내에서 처음 횡성지역 여성들의 고용환경 개선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이 마련됐다.

횡성군의회는 김은숙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횡성군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달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횡성지역 농업분야를 포함한 민간부문에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횡성군이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횡성군이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격차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 도내에서는 처음 제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어 일선 시군에서도 조례 발의가 속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숙 의원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은 남녀의 임금격차가 거의 없지만 횡성지역 농업현장의 경우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남녀의 임금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좁혀나가자는 취지로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횡성군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개선과 함께 더 나아가서는 민간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성별임금격차 문제 해소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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