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속보= 원주에 십수년간 적용되고 있는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본지 3월 6일자 4면)을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적용으로, 시 전역 110㎢가 일정 높이 이상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는 제약을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 전역 일정 높이 ‘신축 제약’
시의회 “비행안전구역 재검토”
시 불공정 해소 연구용역 착수
속보= 원주에 십수년간 적용되고 있는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본지 3월 6일자 4면)을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적용으로, 시 전역 110㎢가 일정 높이 이상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는 제약을 받고 있다. 이는 2010년 원주 공군기지의 F-5 기종에 대한 비상절차(OEI) 결과다. 하지만 현재 원주 공군기지의 F-5 기종은 타 지자체 기지로 옮겨진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원주는 같은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제약은 전국 15개 지역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유일하게 원주 공군기지에만 적용,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공군기지 인근 태장농공단지 일대의 경우 입주 기업들이 증축 등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공단을 떠나는 실정이다.
원주시의회(의장 이재용)는 최근 제247회 임시회를 통해 문정환 의원이 이 같은 불합리함의 해소 요구를 담아 발의한 ‘원주시 비행안전구역 차폐이론 적용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 국방부, 강원특별자치도, 도의회에 전달했다. 이를 통해 시의회는 “제약 조건이 사라진 원주 전역에 일괄 지정된 비행안전구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고도제한이 일률적이 아닌 지역 특수성,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고려돼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원주시는 “기업 등이 지역을 이탈토록 하는 불공정한 고도 제한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해법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정태욱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민 원하는 곳 케이블카 추가” 산림규제 빗장 해제 기대감
- “아파트 주차전쟁에 전기차만 특혜?” 전용공간 놓고 갈등
- GTX B·D노선 춘천·원주 연결 등 강원-수도권 철도망 조기 구축 청신호
- '민물 김'으로 탈모 잡는다…국내 유일 서식지 삼척서 효능 연구 착수
- 미식가 윤석열, 작년 특자도 출범식 막국수 이어 이번엔 닭갈비 ‘픽’
- ‘의료 공백’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투여 가능
- 베일벗은 GTX-D 신설노선…원주까지 연결하고 ‘더블Y’ 형태로
- "내차 어딨지?" 집 마당 주차했는데 와이퍼만 빼꼼
- 강원도 춘천·원주·강릉 등 5개 지구 재건축 재개발 가능
- 백종원 이번엔 정선에 상설시장을?…더본코리아, 정선군·강원랜드 손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