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해야”

정태욱 2024. 3. 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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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원주에 십수년간 적용되고 있는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본지 3월 6일자 4면)을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적용으로, 시 전역 110㎢가 일정 높이 이상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는 제약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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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기종 타 지자체 이관 불구
시 전역 일정 높이 ‘신축 제약’
시의회 “비행안전구역 재검토”
시 불공정 해소 연구용역 착수

속보= 원주에 십수년간 적용되고 있는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본지 3월 6일자 4면)을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적용으로, 시 전역 110㎢가 일정 높이 이상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는 제약을 받고 있다. 이는 2010년 원주 공군기지의 F-5 기종에 대한 비상절차(OEI) 결과다. 하지만 현재 원주 공군기지의 F-5 기종은 타 지자체 기지로 옮겨진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원주는 같은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제약은 전국 15개 지역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유일하게 원주 공군기지에만 적용,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공군기지 인근 태장농공단지 일대의 경우 입주 기업들이 증축 등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공단을 떠나는 실정이다.

원주시의회(의장 이재용)는 최근 제247회 임시회를 통해 문정환 의원이 이 같은 불합리함의 해소 요구를 담아 발의한 ‘원주시 비행안전구역 차폐이론 적용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 국방부, 강원특별자치도, 도의회에 전달했다. 이를 통해 시의회는 “제약 조건이 사라진 원주 전역에 일괄 지정된 비행안전구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고도제한이 일률적이 아닌 지역 특수성,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고려돼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원주시는 “기업 등이 지역을 이탈토록 하는 불공정한 고도 제한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해법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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