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폭’ 몰아낸다 했는데, 건설노조 불법 다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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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곳곳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건폭(건설 현장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특별단속을 벌인 뒤 주춤했던 노조의 채용 강요, 공사 방해, 금품 요구 등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들은 10개월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노조의 불법 행위는 건설업체의 피해를 넘어 공사비 상승, 공사 지연, 부실 시공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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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취재 결과, 수십 년간 불법 관행으로 행해졌던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는 최근 초과근무 수당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활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일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한 달에 10시간 초과근무를 하고도 5, 6배 더 일한 것처럼 해 수백만 원의 수당을 받아가는 식이다. 지난해 3월부터 급여 이외의 금품을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해 최대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해지자 이런 편법이 등장했다.
건설노조의 시위나 집단 민원에 치여 조합원을 울며 겨자 먹기로 채용하는 사례도 여전하다. 비노조 레미콘 기사를 고용했던 경기 지역의 한 현장은 주변을 마비시키는 차량 시위에 시달리다 노조 소속 기사 15명을 다시 뽑았다고 한다. 하도급업체들은 마지못해 고용한 노조원의 일당이 통상 비노조원보다 20% 이상 비싸다며 원자재값과 더불어 공사비 상승에 영향을 준다고 하소연한다.
이런데도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들은 10개월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노조의 채용 강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 됐다.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전문적으로 수사·감독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특별사법경찰 신설 법안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경찰이 지난해 건폭을 몰아내겠다며 특별단속 기간에만 힘을 쏟다가 사실상 손을 놓은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노조의 불법 행위는 건설업체의 피해를 넘어 공사비 상승, 공사 지연, 부실 시공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일시적이 아니라 일관되게 이뤄져야 건설 현장의 법치를 바로 세우고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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