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줘도 문제, 안줘도 문제”···배임 소송 당할까 은행들 ‘홍콩ELS 배상’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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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면서 이 상품의 판매사인 각 은행들은 배상 방안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배상규모가 1~2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대로 금융당국이 꺼내든 안을 받아들었다가는 배임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DB금융투자는 홍콩 H지수가 올해 2월말 수준인 5678포인트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때 은행권 배상규모가 1조원에서 1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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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배임 문제 직면 우려
김주현 “그럴 가능성은 낮아”
12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ELS 주요 판매사인 은행권이 부담해야할 손실배상금이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DB금융투자는 홍콩 H지수가 올해 2월말 수준인 5678포인트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때 은행권 배상규모가 1조원에서 1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투자자들의 배상비율이 20~30%에 머물 것이라는 것을 가정한 결과다. 배상비율이 30~40%로 올라갈 경우 은행권의 배상규모가 2조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은행권 전체 배상규모가 1조7000억원에서 2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각 은행별로는 판매잔액이 가장 큰 KB국민은행이 가장 큰 배상부담을 질 가능성이 크다. 손실배상 규모를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DB금융투자는 국민은행이 5400억원의 비용부담을 질 것으로 전망했다. NH투자증권은 평균 배상비율을 40%로 가정해 국민은행이 약 1조원의 배상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날 금감원의 분쟁조정안 발표 이후 각 은행들도 법률 검토에 나선 상태다. 일부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이 이뤄질 경우 배임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배상이 이뤄진 이후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손실 배상에 따른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자율배상을 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 화두인 주주환원 측면에서 손실 배상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내부적으로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분쟁조정기준안과 은행권의 배임 이슈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이 모두 소송할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비용 문제도 있으니 기준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가자는 건데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히 인식하고 공유할 배임 이슈가 있으면 고치겠지만 지금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며 “은행들이 알아서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배상안에 대한 투자자 불만 기류도 감지되며 추후 개별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도 열려있어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어 보인다. 홍콩H지수 ELS 투자자 김모씨(55)는 “ELS 판매 과정에서 은행의 위법 요소가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배상안을 보니 감점 부분이 너무 많아 금융소비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금감원이 발표한 ELS 사태 대책에 대해 비판하며 새로운 배상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판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책임은 과하게 반영했다”며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은 예전 파생결합펀드(DLF) 기준보다 훨씬 후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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