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속 '유독물질' 마신 30대女 의식불명···檢, 동료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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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 한 회사에서 30대 여성 직원이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셔 뇌사에 빠진 사건과 관련, 관리 소홀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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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 한 회사에서 30대 여성 직원이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셔 뇌사에 빠진 사건과 관련, 관리 소홀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사수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혔다”며 “해당 기업도 불법을 장기간 발견하지 못했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직원 C씨는 지난해 6월 28일 회사 검사실에서 일하던 중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컵을 발견해 물인 줄 알고 마셨다. 그러나 종이컵에 담긴 것은 직장 동료 A씨가 검사를 위해 따라 놓은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이었다. 주로 세척제로 사용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C씨는 몸 안에 있는 유독성 용액을 빼내기 위해 인공심폐장치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았다. 맥박과 호흡은 회복했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까지 9개월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수사 결과 C씨를 해치려는 의도성은 없었지만 유독물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 과실이 드러났다.
재판장에 온 피해 직원 C씨의 남편은 발언 기회를 얻어 “아내가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 저와 7살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며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수호 인턴기자 suh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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