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65세 유지”…무늬만 요란한 연금개혁 ‘미래세대’에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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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용두사미'다.
1998년 보험료율을 올린지 26년만에 이뤄지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하는 말이다.
1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을 통해 도출한 국민연금 개편안이라며 발표한 방안들을 보면,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현행제도 틀을 고치는 '개혁'이 아닌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일부 조정하는 그야말로 '개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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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연령 연장은 결국 배제
1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을 통해 도출한 국민연금 개편안이라며 발표한 방안들을 보면,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현행제도 틀을 고치는 ‘개혁’이 아닌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일부 조정하는 그야말로 ‘개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다시 국민연금을 바꾸려면 얼마나 기다려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임시방편적인 손쉬운 제안만 제시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1안은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인상했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했다. 의무가입은 만 64세까지로 높이고, 수급개시 연령은 현재처럼 만 65세로 유지하는 단일안을 채택했다. 고작 연금고갈시점을 고작 7~8년 늦추는게 전부다.
하지만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당장 기금이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소진시점이 늘어나는데 재정 적자 폭이 증가하게돼 기금안정화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연금 납부자인 기성세대들만 의식해서 모든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 미래에 기금이 고갈되면 어차피 보험료 납부자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김연명 공론화 위원은 “수급 개시연령을 68세로 올리는 안이 들어가 있었지만 폐기됐다”며 “너무 부작용이 크고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기금고갈 시점을 늘리기 위한 근본적 방식을 찾는 대신 비교적 도입이 쉬운 방안만 골랐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보인다.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일부 조정하는 미시적 접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체제전반을 개편하는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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