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대위 일정에 대장동 재판 지각 출석… 유동규 “증인신문 나갈 것”

유경민 2024. 3. 1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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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동시간대에 열린 대장동 사건 형사재판에 지각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재개된 자신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직접 재판부에 "정진상 측 반대 신문을 하는데 저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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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동시간대에 열린 대장동 사건 형사재판에 지각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재개된 자신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당초 오전 10시30분 사건 관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지만, 이 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하느라 불참하자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고 오후 1시30분에 재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간략히 해도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은 15분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재판 일정에 차질을 빚어 죄송하다”고 밝혔다.

갱신 절차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향후 공판부터 원 심리로 돌아가 오는 19일, 26일, 29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당 날짜에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고 이 대표 측에 통보했다.

다만 이 대표가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의사를 밝혀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도 직접 재판부에 “정진상 측 반대 신문을 하는데 저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반대 신문 자체가 공통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며 출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취지로 묻자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기에 기일 외 증인신문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기일 외 증인신문은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일단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에서 그 조서를 증거조사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이 대표가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그냥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유씨도 당초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증인신문 일정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예정대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씨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일정을 미뤄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재판부가 요청을 거절했으니 증인신문은 당연히 나갈 것”이라며 “다만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3개 재판부에서 동시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이날 기준으로 총선까지 최소 5번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같은 재판부에서 맡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은 18일로 예정돼 있다.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진행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기일은 22일로 지정됐다. 여기에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각 재판부가 이날처럼 총선 전에 추가로 재판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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