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로서 발견된 나체 여성 시신…경찰이 내린 결론은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3. 1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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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수로에서 나체 상태로 발견된 여성의 시신에 대해 조사한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12일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50대·여성) 사건에 대해 단순 변사로 결론 짓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저체온사 가능성이 있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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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최근 배수로에서 나체 상태로 발견된 여성의 시신에 대해 조사한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12일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50대·여성) 사건에 대해 단순 변사로 결론 짓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IC 부근 도로변 배수로에서 나체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수원시청 공무원이 해빙기 현장 점검을 나갔다가 시신을 목격하고 신고한 것이다. 당시 현장 주변에서는 A씨가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옷가지와 신발이 흩어져 있었다.

경찰은 A씨의 지문을 통해 신원을 파악했다. A씨는 가족과 떨어져 여관에 장기 투숙 중인 지적장애인이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께 거주하던 여관에서 나와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외투를 거리에 벗어놓은 채 이튿날 오전 2시께 사건 장소인 동수원IC 부근 도로변까지 혼자 걸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배수로 방향으로 이동한 뒤로는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 타인이 현장을 찾은 정황도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저체온사 가능성이 있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씨가 꽃샘추위에 외투를 벗은 채 장시간 배회한 점과 시신 주변에서 옷이 나온 점 등으로 미뤄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저체온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추워도 옷을 벗게 되는 이상 탈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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