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동원 '총선 개입'… 강신명, 징역형 집유 확정

박진영 2024. 3. 1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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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 경찰들을 동원해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20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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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위한 선거정보 수집해
박근혜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
대법 "사익 도모 위한 범행 아냐"
징역 1년2월 집유 2년 원심확정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 경찰들을 동원해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20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다른 정보활동과 관련해선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도 20대 총선과 관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정보활동과 관련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등 경찰청·청와대 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동일한 사실관계, 20대 총선 개입이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유죄판결을 확정받아 면소가 확정했다.

강 전 청장 등은 공모해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2019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정보 경찰들을 동원해 전국 판세 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의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한 정보활동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현 전 수석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강 전 청장에겐 총선 관련 징역 1년2개월, 다른 혐의들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되 강 전 청장의 총선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강 전 청장이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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