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동원 '총선 개입'… 강신명, 징역형 집유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 경찰들을 동원해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20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
대법 "사익 도모 위한 범행 아냐"
징역 1년2월 집유 2년 원심확정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 경찰들을 동원해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등 경찰청·청와대 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동일한 사실관계, 20대 총선 개입이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유죄판결을 확정받아 면소가 확정했다.
강 전 청장 등은 공모해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2019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정보 경찰들을 동원해 전국 판세 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의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한 정보활동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현 전 수석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강 전 청장에겐 총선 관련 징역 1년2개월, 다른 혐의들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되 강 전 청장의 총선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강 전 청장이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