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의사 채용시 월 1800만원 지원…전문의 휴일수당 최대 9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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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규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의료기관에 월 최대 18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절감하며, 모든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건의사항 중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취약지 인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건의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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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시 전문의 90만원·간호사 15만원 당직비 지원
신규 의료진 채용 시 인건비 최대 월 1800만원까지 지급
"모든 의료진들 노고와 헌신에 감사…지원 늘릴 것"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신규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의료기관에 월 최대 18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해 전문의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원책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응급의료분야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필수의료로서의 응급의학과 역할과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과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예비비 1285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노고를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 지원에 쓰인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전문의에게는 평일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의 당직 수당이 지급되며 PA간호사에게는 일 최대 15만원이 지급된다.
이달 중으로 신규 의료인력 채용에도 인건비를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 등이 의사와 간호사를 채용하면 각각 월 최대 1800만원과 4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증응급환자 처치와 신속한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4일 개소한 긴급 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는 응급의료기관에는 7만원 상당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는 15일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중증도 분류 전담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각종 수가도 인상된다.
상급종합병원 및 시범사업 참여 2단계 진료기관이 경증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하는 경우에도 지급되는 회송료 수가가 종전 30%에서 50%로 인상된다.
권역·전문응급센터와 권역외상센터가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대해 150%까지 가산 적용하기로 했다.
응급실 내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등 시술 행위에 대해서도 150%로 인상된다.
또 수가 인상분의 일정 비율을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등 보상을 강화한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절감하며, 모든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건의사항 중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취약지 인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건의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건의사항도 적극 검토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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