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낙선 위해 허위사실 공표한 언론사 대표 고발

이하늬 2024. 3. 12. 22: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언론인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