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청년 많다더니 막말에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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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하거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IT 업체들이 정부에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IT, 플랫폼, 게임 등 업종의 기업 6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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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미친 XX 아니냐 지금?"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사 다니는 거 힘들게 할 수 있다"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하거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IT 업체들이 정부에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IT, 플랫폼, 게임 등 업종의 기업 6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7개 업체에서 적발됐다.
한 공공 연구기관에서는 센터장이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사 다니는 거 힘들게 할 수 있다', '이 바닥이 그렇게 넓지 않다' 등의 발언으로 고용 불안을 유발했다.
또 다른 게임 개발 업체에서는 팀장이 여직원에게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화장했네, 이뻐 보인다"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는 등 일한 만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는 임금 체불도 46개 업체에서 적발됐다. 총 14억2300만원의 규모로 피해 근로자는 3162명에 달했다.
한 온라인 정보제공 기업은 월 20시간까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400만원을 체불했다.
또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는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해 연차 미사용 수당 300만원을 미지급했다.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 한도까지만 입력하도록 해 임금체불과 함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례도 12개 업체에서 있었다.
이 밖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복리후생비 미지급 등 차별,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임금 명세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나머지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 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감독 결과에서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IT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2주간 집중 현장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감독에서는 YH데이타베이스, 블록오디세이, 라인넥스트 등 근로시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당한 보상, 휴식권 보장, 유연근무 활성화 등 노무 관리가 우수하고 직원 만족도가 높은 기업도 다수 발굴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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