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기초연금 현행 유지·수급범위 축소 2개안 마련 [오늘의 정책 이슈]
공론화위는 1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제숙의단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총 2개의 대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1안은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2안은 ‘국민연금 급여 구조는 현행 유지하며, 기초연금은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실제 수급액이 결정된다.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및 보험료율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를 마련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및 수급개시 연령의 경우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개시 연령은 만 65세를 유지’하는 단일 대안을 선정했다.
현재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회사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 올리면서,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자는 게 1안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으로 보면 두 안 모두 재정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로 예측했는데, 1안 채택시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이면 2063년으로 8년 늦춰진다.
◆연금개혁안이 던진 과제...‘정년 연장’
이번 논의로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납부해야하는 것에 대해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공론화위는 이달 중 500인 시민대표단 모집을 마치고, 이들이 약 20일간 국민연금 주요 의제를 학습하도록 자료집, 동영상 강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대표단은 4월 13, 14, 20, 21일 나흘간 숙의토론회에 참여한다. 시민대표단 선발 직후, 숙의토론회 직전과 직후 등 총 3차례 설문조사가 실시되며, 공론화위가 최종 결과를 정리해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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