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배수로 여성 시신’ 사건..그는 왜 나체로 발견됐나

이동준 2024. 3. 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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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의 한 도로변 배수로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 사건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50대 여성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수원시 영통구의 동수원IC 부근 도로변 배수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만큼 사건을 단순 변사로 종결하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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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수원의 한 도로변 배수로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 사건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지난 6일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50대 여성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수원시 영통구의 동수원IC 부근 도로변 배수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그는 나체 상태였다. 이에 성범죄 피해가 의심됐다.

하지만 12일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A씨의 지문을 통해 신원을 파악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역추적을 통해 전체 동선 확인한 결과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지적 장애를 앓는 상태로, 가족과 떨어져 수원시 팔달구 소재 여관에 홀로 장기 투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쯤 거주 중인 여관에서 나와 배회하다가 외투를 거리에 벗어놓은 채 이튿날 오전 2시쯤 사건 장소인 동수원IC 부근 도로변까지 혼자 걸어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수로 방향으로 이동한 뒤 움직임은 더 이상 포착되지 않았다. 또 다른 누군가가 현장에 오간 정황도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후 A씨는 20여일이 지난 6일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저체온사 소견이 있으나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없다"는 내용의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과 더불어 A씨가 추운 날씨 속에 외투를 벗은 채 장시간 배회한 점, 시신 주변에서 입었던 옷가지가 나온 점 등에 미뤄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A씨가 왜 사망 당시 나체상태였나라는 의문이 제기됐는데, 저체온증의 경우 오랫동안 지속하면 추운데도 옷을 벗는 행동, 즉 '이상 탈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만큼 사건을 단순 변사로 종결하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기로 했다.

한편 저체온증은 신체가 추위에 노출되는 등의 환경적 요인이나 외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질환 등의 이유로 방어 기전이 억제되면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체온이 35°C 이하로 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온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며, 32°C∼35°C가 경도, 28°C∼32°C가 중등도, 28°C도 미만이 중도다.

저체온증의 원인으로는 신체의 많은 요인이 열 손실을 예방하는 방어 기전에 영향을 미치며, 소아는 상대적인 체표 면적이 성인보다 넓어 열 손실이 많고 고령자는 자율신경계의 이상이나 혈관의 방어 기전의 저하로 더 쉽게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한 겨울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들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술에 취해 깊게 잠들면 '이상 탈의' 현상으로 이어져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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