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내 저장시설 건설 안돼”…독소조항 논란
[KBS 대구] [앵커]
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더해 특별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이 있다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전 생태계 복원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원전 가동과 함께 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돼 저장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와 원전 관계자, 원전지역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정재학/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회장/지난달 23일 : "지금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그저 쌓여만 가고 있어서 불과 몇 년 후인 2030년부터는 원전 내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 되고 말 것이다."]
경주시민들은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더 요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고준위 특별법안 3건 모두, '원전 내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조항을 삭제하라는 겁니다.
특별법안은 방폐장 건설 전까지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자는 취지지만, 주민들은 원전지역에 핵폐기물을 영구 보관하는 근거가 될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걸/경주시 양남면 주민 : "어느 누구도 가져가려는 곳이 없고 유치할 곳도 없는데, 결국은 계속 부지(월성원전) 안에 자손 대대로 남게 될 것을 저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는 1983년부터 9차례에 걸쳐 방폐장터 선정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주민들이 동의하기 힘들고요. 또 주민들과의 공론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차제에 다시 한번 주민들과 공론을 통해서..."]
고준위 특별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원전지역 주민 불안을 해소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인푸름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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