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상한선까지 인상…“사용내역 공개해야”

김지훈 2024. 3. 1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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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 20년간 묶여있던 의정 활동비 인상이 가능해졌는데요.

대구시와 구·군 의회가 기다렸다는 듯이 앞다투어 의정비를 상한선까지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인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의정 활동비 인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2003년 의정 활동비 책정 이후 20년 만입니다.

대구지역 광역과 기초 의회도 일제히 의정 활동비 인상에 나섰습니다.

오늘로 대구시의회와 9개 구.군의회의 의정 활동비 인상 폭 결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중구의회를 제외하고, 대구시와 나머지 구.군 의회 모두 상한선까지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0년간 물가상승률이 56%에 달하는 만큼 의정 활동비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의회 의정비 심의위원/음성변조 : "(의정 활동비가) 차비라든가 연구비라든가 그런 계통으로 쓰는 돈이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도 좀 감안해서 올려야..."]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기초·광역 의원들은 의정 활동비 외에도 기본급 개념인 월정수당과 정책개발비, 해외연수비 등을 따로 지급받고 있는데, 이번 인상으로 대구시의원은 7천4백여만 원의 보수를 받게 됩니다.

또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최대 5천만 원의 후원금도 받을 수 있게 돼 상한선까지 인상할 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의정비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 "연구를 하고 정책을 고민하고 하는 데 쓰는 비용인데 이 돈이 정말 의정 활동하는 데 제대로 쓰여졌는지 공개를 해야 하죠."]

비판 여론에도 상한선까지 올린 의정 활동비, 과연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민들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인푸름

김지훈 기자 (nak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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