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상금 등 갈취 전 국가대표 감독 벌금형

조정아 2024. 3. 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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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소속팀 선수들을 협박해 상금과 선수지원금 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볼링 국가대표 감독 71살 A 씨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1년 동안 상금 상납을 강요하는 폭언을 일삼으며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소속팀 선수 5명에게 각각 백만 원씩 5백만 원을 받아 내거나 선수 3명에게 선수지원금 2백만 원씩 6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국가대표 감독을 수차례 맡았던 만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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