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과대학에 "동맹휴학 허가치 않도록 관리"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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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의 의과대학에 동맹휴학 허가 시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공문을 보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1일 전국 의과대학 40곳에 "대규모 휴학 허가가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한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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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의 의과대학에 동맹휴학 허가 시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공문을 보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1일 전국 의과대학 40곳에 "대규모 휴학 허가가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한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최근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대학의 적극적인 지도와 관리를 요청한 바 있다"며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학생 설득, 지도를 통해 휴학 철회, 반려 등의 조치를 우선 검토하고 학칙 등에 규정한 휴학 요건과 절차를 점검해 '동맹휴학'은 허가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했다.
점검으로 학사 위반 사항 등이 적발되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 시정 명령, 정원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 제출에 대해 각 대학에 학사관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조사된 의대생의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총 5451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 8793명의 29.0% 수준이다. 절차와 상관없이 지난달 28일까지 휴학계를 제출한 의과대학생은 1만 3697명이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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