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로 속여 결혼한 남편, 아내 살인미수..2심 감형

신대희 2024. 3. 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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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라고 속여 결혼했다가 정체가 들통난 뒤 아내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2부는 지난해 6월 17일 주거지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임용고시 합격생이자 자산가라고 속여 결혼한 뒤 가정 불화를 겪다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재판부는 A씨가 합의금을 지급해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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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라고 속여 결혼했다가 정체가 들통난 뒤 아내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2부는 지난해 6월 17일 주거지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임용고시 합격생이자 자산가라고 속여 결혼한 뒤 가정 불화를 겪다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재판부는 A씨가 합의금을 지급해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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