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인데요?"…전공의 진료유지명령 행정처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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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다 군의관, 월급을 받는 봉직의 등에게도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3년 전 전공의 사직 후 봉직의로 근무 중인 의사도 같은 진료유지명령 문자를 받았다.
지난달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 4700여 명에 대해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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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다 군의관, 월급을 받는 봉직의 등에게도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군의관으로 복무 중인 의사 A씨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진료유지명령을 받았다. '진료유지명령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발령하는 것으로, 계속 진료하시는 전공의는 이 명령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였다. 3년 전 전공의 사직 후 봉직의로 근무 중인 의사도 같은 진료유지명령 문자를 받았다.
의료계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혹은 진료유지명령 대상자가 아닌 의사들에게도 명령이 내려지고 있다"면서 "아무리 명령 대상자가 많다고 해도 실제 대상자를 확인하고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에게나 내려지는 명령이 과연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했다.
지난달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 4700여 명에 대해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전날에는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500여 명에게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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