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길고양이 보호 조례’ 제정되나

강정의 기자 2024. 3. 1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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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상임위 통과
천안선 작년 ‘보류’ 결정

대전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김진오 시의원(국민의힘·서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길고양이 관리 사업으로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과 길고양이의 위생적 관리·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길고양이 보호·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최근 길고양이를 둘러싸고 캣맘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안으로 길고양이가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받고, 중성화 사업 지원으로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 천안시의회에서 발의된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은 제정이 보류된 상태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지난해 9월14일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보류 결정했다.

조례안에는 불법 포획과 도살 예방, 새끼 고양이 보호 , 도심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의 생태 이동통로 설치 등 동물 보호와 중성화 수술 사업 시행 등 개체 수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하고, 길고양이 관련 시설·단체의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도 있다.

당시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자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천안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관련 의견 글이 2000여건 게시됐다. 심의를 앞둔 상임위 회의장에도 조례안 통과와 반대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여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제정 목적에는 공감하면서도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중성화 수술을 통한 개체 수 조절 가능성에 의문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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