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불렀냐"며 차에 타 흉기 들이대…40대男 구속기소

석지헌 2024. 3. 1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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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서 대리기사인 척 차량에 탑승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1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대리기사인 척 접근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건물을 빠져나가는 차량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도주한 혐의(특수공갈)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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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당시 도주 중인 용의자 현장체포
동대문구 사건 동일범으로도 밝혀져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대리기사인 척 차량에 탑승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사진= 뉴시스)
1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대리기사인 척 접근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건물을 빠져나가는 차량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도주한 혐의(특수공갈)를 받는다.

A씨는 차량을 세우고 “대리기사 부르셨느냐”며 보조석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바로 차에서 내려 다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빠져나와 택시를 탄 뒤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은평구 응암동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택시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응암동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같은 달 14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대리운전 손님을 차에 태운 후 손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칼로 위협해 현금 등을 빼앗은 용의자와 동일인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사건의 용의자와 동일인물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뒤 지난달 23일 송치했다.

석지헌 (cak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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