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전세대출에 DSR 적용 신중하게 접근”

이도형 2024. 3. 12. 2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과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DSR 제도 개편은 자칫 서민경제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시행 서민경제 피해 판단
“홍콩ELS 제도 개선방안 곧 발표
자율배상에 배임 이슈 이해 안 가”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과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DSR 제도 개편은 자칫 서민경제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폭락 사태에 대한 제도 개선책도 곧 내놓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대출의 DSR 적용 여부에 대해 “국민과 서민의 기본적 의식주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정책을 시행하는 건 정치·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서민의 주거 형태가 아직 전세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급격하게 도입하는 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DSR’ 도입 등 대출 한도 축소 정책을 펴고 있다. 금리 인상에 대비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깐깐하게 따지는 스트레스 DSR은 지난달 26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은행권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대출부터 반영됐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전날 금융감독원의 ELS 판매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발표에서 나타난 금융권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 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개선안 중 하나로 언급되는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서는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따로 검토할 상황”이라며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의견 수렴 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ELS 판매 금융사들이 배임 우려로 자율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합리적인 분쟁 조정 기준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인데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