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사퇴 외치며 與 당사 난입한 대진연 회원 2명 구속

이예림 2024. 3. 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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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모씨와 민모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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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모씨와 민모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토히로부미 인재 발언, 성일종 사퇴 촉구', '한동훈 비대위원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회원 이모씨와 조모씨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관여 정도, 범죄 전력, 주거가 일정한 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다 현행범 체포된 대진연 회원 7명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이들은 경찰에 의해 건물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죄하라” 등을 외치며 시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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