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암시한 황정음, 되레 위자료 줘야 할 수도... 왜?
배우 황정음씨가 소셜미디어(SNS)에 남편 이영돈씨의 불륜을 암시한 듯한 글을 쓴 데 대해, 도리어 위자료 등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는 현직 변호사 주장이 나왔다. 불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사건 전문가 손정혜 변호사는 12일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서 “황씨가 남편의 불륜이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올린 건 아니지만 답 댓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불륜이 원인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우리는 아직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때문에 만약 남편 이씨가 고소한다면 사건화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범죄자다’라고 올린다 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실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며 “요즘에는 SNS를 통해 글을 올리는데, 정보통신망법에는 누군가를 비난·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쓰는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자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륜 피해를 보긴 했지만 본인이 명예훼손에 또 침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가 깎이거나 별도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주는 경우가 있다”며 “벌금형으로 그치거나 선고유예 등 여러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직접 가서 조사받는 건 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도 ‘아무리 화가 나도 올리지 말라’고 조언을 한다”고 말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불륜 같은 사적 관계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다. 손 변호사는 “음식점이나 병원에 갔다가 피해를 입어서 글을 썼을 때도 이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미투나 학교폭력 사건 때도 그렇다”며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약한다거나 사회적 약자가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취약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일부 폐지 움직임이 있고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범죄 종류”라고 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달 21일 인스타그램에 돌연 남편 이씨 사진 여러 장을 연달아 올려 논란을 불렀다. 그가 평소 남편의 얼굴을 잘 공개하지 않았던 데다가, 다른 휴대전화에 담긴 남편 사진을 다시 찍은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한 네티즌과 댓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돈은 내가 1000배 더 많다. 그럼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피는 게 맞다” “바람피우는 놈인지 알고 만나냐. 모르니까 만났다” “나도 한 번은 참았다” 등의 댓글을 달아 이씨의 외도를 암시했다.
이어 황씨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은 많은 심사숙고 끝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혼소송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혼 사유 등 세부 사항은 사생활이라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당사자와 자녀 명예를 실추시키는 추측성 루머 생성과 자극적 보도는 자제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황씨는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씨와 결혼했다. 2020년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냈으나 이듬해 재결합했다. 슬하에 두 아들이 있다. 황씨는 다음 달 SBS TV 금토극 ‘7인의 부활’로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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