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여야 “찬성”…노란봉투법 재추진엔 국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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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데 생각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에 담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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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데 생각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에는 국민의힘이 반대해 찬반이 엇갈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연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쪽은 근로시간·연장근로·해고 등 상당수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를 적용하는 데 긍정적이었다. 국민의힘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쪽도 “문재인 정부 때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반대 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적극 찬성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에 담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민주당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범위를 산업·업종 단위로 확대하고,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기업 임금분포에 대한 기본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임금분포 공시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새진보연합·진보당 등 다른 야당들도 각론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찬성했다.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대해선 엇갈렸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사용자가 특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쪽은 “헌법·민법의 기본 법리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한 반면 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주 4일제 도입에 대해선 민주당은 입법보단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입법이 노동자 임금 감소와 기업의 비용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며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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