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취소합니다" 청약철회권 도입 후 3년간 14조 환불

박미영 2024. 3. 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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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뒤 3년간 금융사들은 14조원 가까이 환불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 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을 넘은 사실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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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청약 철회 신청 급증세
“금융상품 설명부족 입증” 지적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뒤 3년간 금융사들은 14조원 가까이 환불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철회 신청 규모도 해마다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사들의 상품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 동안 신청 건수는 495만5366건으로 조사됐다. 금액은 14조4342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금융사들이 청약철회를 처리한 건수는 492만832건(99.3%), 금액 기준으로 13조9968억원(97.0%)에 이른다.
사진=연합뉴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도입된 청약철회권은 예금성 상품(예금·적금)을 뺀 모든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사는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위약금 등은 받을 수 없다.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21년 134만6442건(2조6764억원)에서 2022년 145만8151건(4조9653억원), 지난해 180만4879건(5조551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2월까지 34만5894건(1조2414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에 대한 신청 금액이 11조7446억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5조5942억원으로 전체의 38.8% 수준이다. 이들 은행은 신청 접수 후 모두 철회 처리했다.
강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 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을 넘은 사실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금융 당국도 청약철회권 안내를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청약철회권의 효력,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 등을 추가 안내하도록 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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