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남편 불륜 저격은 명예훼손 처벌 가능…위자료 되레 줄 수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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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SNS를 통해 남편 이영돈 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저격한 것에 대해 이혼 및 가정 사건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YTN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서 손 변호사는 "황정음 씨가 본인 SNS 계정에 불륜이나 부정행위가 이혼 원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도록 게시글을 올렸다. 아직 우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때문에 불륜이 설사 사실이라도 남편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에 남편이 고소한다면 사건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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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황정음이 SNS를 통해 남편 이영돈 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저격한 것에 대해 이혼 및 가정 사건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YTN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서 손 변호사는 "황정음 씨가 본인 SNS 계정에 불륜이나 부정행위가 이혼 원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도록 게시글을 올렸다. 아직 우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때문에 불륜이 설사 사실이라도 남편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에 남편이 고소한다면 사건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했다.
이어 "구체적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실한 사실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SNS 등을 통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배신감, 분노가 너무 커서 그걸 적절하게 감정을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불륜성 폭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는 실형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나는 사람들한테 알리겠다'고 올리는 경우도 꽤 있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배우자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소송 자체에서는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명예를 훼손한 침해 행위를 한 것이기에 위자료가 깎이거나 별도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고 벌금형으로 그치는 등 선처를 받더라도 경찰에 가서 조사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의뢰인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올리지 마세요'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깐 속이 시원할지는 몰라도 금전적, 정신적으로 별 도움 되지 않으니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황정음은 이혼 소식이 알려지기 전, 갑자기 개인 SNS를 통해 남편의 얼굴을 수차례 공개, 남편을 저격해 화제를 모았던 바. "나랑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재밌게 산 내 남편", "그동안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제 편하게 즐겨요" 등의 글을 올리는가 하면, 남편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공개하면서는 "우리 오빠 A형 간염 걸려서 아팠을 때"라고 적었다. 지인은 "아니 A형 간염? 엥?"이라며 의아한 반응을 보이기도.
당시 누리꾼들은 남편을 자랑하기보다는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깜짝 놀랐고 황정음이 아닌 제 3자가 올린 사진들이라며 해킹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 게시물들은 황정음이 남편을 저격한 폭로글이었다.
황정음은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누리꾼이 "솔직히 능력 있고 돈 많으면 여자 하나로 성 안 찬다. 돈 많은 남자 바람 피우는 것 이해 못 할 거면 만나지 말아야지"라는 악플을 달자, 황정음은 "돈은 내가 1000배 더 많아. 네가 뭘 안다고 입을 놀려. 그럼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 났으니 내가 바람 피우는 게 맞지, 네 생각대로라면"이라고 받아치며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하는 것임을 시사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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