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소송, 7개월째 ‘감감무소식’
첫 재판 변론기일도 안 잡혀
법원 “접수순으로 진행 중”
‘채 상병 사건’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사진)이 보직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이 됐는데도 재판의 첫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재판부를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채 상병 사건 연루자 상당수가 진급을 하거나 총선 후보로 공천을 받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이 지난해 8월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직해임 취소소송(행정소송)은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박 대령 측이 낸 문서송부 촉탁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박 대령 측이 자진 철회한 일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담당 재판부가 재배당된 상태다. 당초 수원지법 제3행정부에 배당됐으나 해당 재판부가 ‘소속 판사가 박 대령 측과 연고 관계가 있다’는 등 이유를 들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원지법 제4행정부로 재배당됐다.
박 대령 측은 지난 8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조속히 원고가 신청한 사실조회가 채택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령 측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도 “법원 태도는 마치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하는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는 것 같다”며 “이 사건은 박 대령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법원의 심리가 지연될수록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재판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박 대령 측 주장에 대해 “특별히 아주 긴급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접수순으로 진행되는 게 원칙”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기간적으로는 그렇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소송을 제기하고 7개월이 되도록 아무 진전이 없는 게 이례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지난해 채 상병 사건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이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 측은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은 적 없고, 그런 지시가 있었더라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보직해임 취소소송을 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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