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부정선거 규탄 시위 중 총격 사망···진실화해위, 3·15의거 7건 피해 인정

전지현 기자 2024. 3. 1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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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의규씨 사망 관련 1960년 3월 24일자 동아일보 보도. 진실화해위 제공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승만 정권 시절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 시위에 나섰다가 희생된 7명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제74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3·15의거 사망 등 인권침해 사건’을 진실규명하기로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후속조치를 권고했다.

3·15의거는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와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발해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당시 경찰 등 공권력의 무차별 총격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위 참여자에 대한 폭행과 구금, 고문 등으로 상해 피해자 등 인권침해도 다수 발생했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고 전의규씨는 1960년 3월15일 저녁 일을 마치고 북마산파출소 앞 시위에 참여했다가 총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의 사망 이후 가족들은 불안에 떠는 삶을 살았다고 했다. 전씨의 누나와 여동생은 전씨가 사망한 이후 그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진실화해위에 전했다. 아버지로부터 “국가안전기획부(당시 중앙정보부)가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으니 밖에 나가지 마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한다.

전씨 외에도 마산상업고등학교 학생이었던 4명은 같은 날 저녁 북마산파출소 화재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방화범으로 지목돼 경찰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진실화해위는 “고 전의규 등 7명은 3·15 의거 시위 참여 과정에서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 총격으로 사망했거나 상해를 입었고, 마산경찰서 등에 불법 연행돼 구금된 상태에서 각종 고문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를 할 것과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경남교육청과 함께 3·15의거 정신을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과 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이번 7건을 포함해 진실화해위가 3·15 사건과 관련해 피해 사실을 인정한 사건은 총 292건이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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