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사단법인자금 기부한 사무총장 고발

대구=김덕엽 기자 2024. 3. 12. 20: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이 소속된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사무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 사단법인 사무총장 B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이 소속된 사단법인의 자금 등 총 280만 원을 소속 직원 등 28명에게 제공한 뒤 이들의 명의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이 소속된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사무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 사단법인 사무총장 B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이 소속된 사단법인의 자금 등 총 280만 원을 소속 직원 등 28명에게 제공한 뒤 이들의 명의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자금범죄전담팀을 구성해 깨끗하고 투명한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후원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법인·단체등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 행위에 대해 상시 예방·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위반행위 인지 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정지자금법은 '누구든지 국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김덕엽 기자 ghost12350@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