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13년 만에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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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이라며 소송을 낸 지 13년 만에 본사 정규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를 정규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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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이라며 소송을 낸 지 13년 만에 본사 정규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를 정규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제철업계 1, 2위를 다투는 현대제철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인데, 재판부는 다만 일부 근로자에 대해선 파견 관계가 있었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현대제철 사내 하청 근로자인 원고들은 2011년 7월, 사측이 불법 파견을 저질렀다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법원 판결과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오늘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재판부 판단을 환영한다며, 사측은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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