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의사에 월 1800만원·간호사에 월 400만원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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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신규 채용할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비상진료대책과 지원방안에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활성화와 응급실 의료진 보상 대책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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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신규 채용할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27개소의 의사에는 평일 하루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의 당직 수당을, 전담(PA) 간호사에는 하루 최대 15만원의 당직 수당을 지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12일 응급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절감하며 모든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건의사항 중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취약지 인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건의 등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전해주신 건의사항도 적극 검토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과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비상진료대책과 지원방안에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활성화와 응급실 의료진 보상 대책 등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중앙 또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응급환자를 실제로 진료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시적 배정지원금(약 7만원)을 산정하고 있다.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에는 150%의 한시적 가산을 적용했다.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상종 47개소 전문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당직 수당도 지급 중이다. 의사는 하루 기준 평일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을, PA간호사는 하루 최대 15만원을 준다.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도 100% 한시적으로 인상했다.
전날부터는 응급실 내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고압산소요법, 저체온요법 등 시술에 대해 가산율을 50%에서 150%로 한시적으로 늘렸다.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전문의 진찰료 비해당 응급실에는 응급진찰료(1만8870원) 별도 보상을 신설했다. 경증환자 회송 수가는 인상률을 종전 30%로 높인 것에서 50%로 추가 인상했다.
또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 의료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한다. 의사에는 월 최대 1800만원을, 간호사에는 월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응급실 진찰료 수가 인상분의 일정 비율을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와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지침을 이달 중순 안내할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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