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제신청 깜빡한 성실사업자 1,550명에 직권환급 결정

문형민 2024. 3. 12. 20:1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를 위해 납세협력비용 보전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모두 2,106명이나, 관련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단 5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억 2천만원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세액공제 #국세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