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제신청 깜빡한 성실사업자 1,550명에 직권환급 결정
문형민 2024. 3. 12. 20:14
국세청이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를 위해 납세협력비용 보전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모두 2,106명이나, 관련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단 5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억 2천만원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세액공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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