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비뇨기과 시술에 상습 마약까지…60대 남성 실형

조아서 기자 2024. 3.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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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없이 비뇨기과 시술을 하고 마약을 상습 투약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년 3개월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성남시 수정구 한 성형외과에서 면허 없이 비료비과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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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의사 면허 없이 비뇨기과 시술을 하고 마약을 상습 투약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년 3개월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성남시 수정구 한 성형외과에서 면허 없이 비료비과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2일에는 이 병원 상담실에서 필로폰 약 0.1g 투약하고, 같은 날 경기도 광주시로 넘어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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