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신당10구역 옆 236-67 일대도 신통기획 추진

백윤미 기자 2024. 3. 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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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1호'로 불리는 신당10구역과 등을 맞대고 있는 서울 중구 신당동 236-67일대에도 본격적인 재개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중구는 신당동 236-67 일대(가칭 신당13구역)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기 위한 주민 동의 확보가 한창이라고 밝혔다.

바로 옆 신당10구역은 서울시 1호 신속통합기획과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사업 기간을 3년가량 줄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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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1호’로 불리는 신당10구역과 등을 맞대고 있는 서울 중구 신당동 236-67일대에도 본격적인 재개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 중구청 제공

중구는 신당동 236-67 일대(가칭 신당13구역)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기 위한 주민 동의 확보가 한창이라고 밝혔다.

후보지 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정비구역 지정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3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다산로 이면에 자리 잡은 신당동 236-67일대 면적은 6만8916㎡로 지하철 청구역과 신당동 떡볶이 거리가 매우 가깝고 신당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도 도보권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는 645명이다.

중구는 구역 면적과 노후도, 과소필지 비율, 호수밀도 등 정비구역 지정 법정 요건 검토에서 대상구역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구는 지난달 주민 추진주체(가칭 신당13구역 주택재개발준비위원회) 요청으로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 서식을 제공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 추진주체는 관할 자치구가 번호를 부여한 동의서를 사용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앞으로 추진주체가 동의율 요건을 갖춰 구에 정식으로 후보지 신청을 하면 구는 사전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후보지 추천을 하게 된다. 이후 시는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 선정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아울러 후보지로 추천되는 날부터 대상지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가동된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팀을 이뤄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정비계획 및 건축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종래의 복잡한 개별 심의를 간소화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공공 지원제도다.

바로 옆 신당10구역은 서울시 1호 신속통합기획과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사업 기간을 3년가량 줄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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