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간 한국인들 즐겨 찾더니…"나도 당했다" 분노 폭발 [이슈+]

김세린 2024. 3. 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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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키호테'에서 물건 (바코드를) 찍고 포장할 때는 안 넣어주고 따로 뺀다는 글을 보고 설마 했는데저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일본 대형 잡화점 '돈키호테'에서 일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돈 빼돌리기' 등 사기 수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피해를 봤다는 한국인들은 일부 돈키호테 지점 캐셔들이 ▲물건 빼돌리기 ▲구매하지 않은 상품 끼워 넣고 계산하기 ▲수량 더 많이 찍어서 돈 더 받아내기 등 수법을 써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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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잡화점 '돈키호테' 사기 피해 공유 여럿
"물건 사면 꼭 수량과 영수증 확인해야" 경고
피해 규모 파악 안 돼…영사관 신고 접수해야
일본 도쿄에 있는 대형 잡화점 '돈키호테' 전경.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독자 제공


"'돈키호테'에서 물건 (바코드를) 찍고 포장할 때는 안 넣어주고 따로 뺀다는 글을 보고 설마 했는데…저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일본 대형 잡화점 '돈키호테'에서 일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돈 빼돌리기' 등 사기 수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돈키호테는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생필품과 먹거리를 제공하는 곳으로, 한국인들 사이 '일본 필수 관광 코스'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런 피해를 봤다는 한국인들은 일부 돈키호테 지점 캐셔들이 ▲물건 빼돌리기 ▲구매하지 않은 상품 끼워 넣고 계산하기 ▲수량 더 많이 찍어서 돈 더 받아내기 등 수법을 써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피해 금액은 대개 소액으로 파악됐으나, 현재 적지 않은 일본 방문객들이 "나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도 돈키호테서 당했다" 피해 사례 공유 이어져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들이 공유한 '돈키호테' 사기 피해 사례. /사진=김세린 기자


이런 토로는 일본 여행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됐다. 지난 10일 도쿄 우에노에 있는 돈키호테 지점을 방문했다는 A씨는 "한국에 와서 짐 정리하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액인) 1800엔(약 1만6000원)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다들 계산할 때 한눈팔지 말고 계산하는 거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지금도 다른 거 더 빼먹은 거 없나 찾아보는 중이다"라고 당부했다.

도쿄 한 돈키호테 지점에서 피해를 봤다는 B씨는 "구매한 적도 없는 물건이 딸려 들어와서 돈을 더 냈다"며 "환불받으려면 구매했던 것을 싹 다 들고 가서 전체 취소 후 재결재해야 해서 환불을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사가 돈키호테 지점을 방문했다는 C씨도 "영수증을 받아들고 숙소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7개 구입한 걸 8개로 계산해놨더라"라며 "돈키호테에서 물건 사면 꼭 수량과 영수증을 다시 확인해라"고 조언했다.

이런 글들을 접한 사람들도 한목소리로 공감했다. 이들은 "나도 사지도 않은 이상한 물건이 내 쇼핑백 안에 들어있고 계산도 돼 있었는데, 다시 갈 수 없어 반품도 못 했다. 일부러 몰래 계산한 거 같다, "전부터 돈키호테 영수증 확인하라는 글을 봤는데 한두명 당한 게 아닌 거 보니 조직적으로 하는 건가 생각도 든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국인 관광객 대상 '사기 주의보'…해결법은

도쿄 신주쿠 번화가 전경. /사진=김세린 기자


현행 영사 조력법 제12조(재외국민 범죄 피해 시의 영사 조력)에 따르면,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재외국민에게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재국 관계 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요청,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까지 돈키호테와 관련한 구체적 피해 건수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 금액이 소액인 탓에, 복잡한 절차를 걸쳐 신고하는 것을 꺼린 경향도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일본 여행 중 피해 사례 발생하면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기 상황 대처 매뉴얼에 대한 안내를 참고해 영사콜센터로 신고 접수할 수 있다"며 "외교부 공식 '해외안전 여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경우 일본 경찰청에 공문 보내고 내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피해 국민들의 돈키호테 구매 내역 영수증을 스캔해 피해자를 대신해 수사를 요청하는 등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9일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은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내고 "전반적으로 일본의 치안 상황은 비교적 안정화돼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국민 관광객을 상대로 한 날치기 등의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 등 유흥가 지역에서 호객행위 꾼들에 의한 술값 바가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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