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女주인 흉기로 위협해 600만원 인출한 50대 남성 최후

채나연 2024. 3. 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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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훔친 카드로 유흥주점에서 돈을 탕진하던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다방에서 여성 업주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카드를 빼앗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전에도 방문했던 적이 있던 다방을 찾아 손님인 척 가게에 들어가 B씨의 카드를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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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경찰 조사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다방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훔친 카드로 유흥주점에서 돈을 탕진하던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12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다방에서 여성 업주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카드를 빼앗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전에도 방문했던 적이 있던 다방을 찾아 손님인 척 가게에 들어가 B씨의 카드를 빼앗았다. 또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B씨의 손등을 테이프로 결박했다.

A씨는 B씨의 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해 이 중 170만 원 가량을 옷 가게와 유흥주점에서 사용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도주로를 추적한 끝에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8일 서울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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