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재판 마무리 수순...이달 중 검찰 구형

김수언 기자 2024. 3. 1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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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피고인 신문 진행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1년 6개월째 진행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혐의 1심 재판이 이르면 다음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10월 시작된 이 재판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등만이 남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2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5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 서증조사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발표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한국은행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쌍방울 그룹이 달러를 밀반출한 기관인 북한 측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가 금융 제재 대상이 맞는지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다퉜다. 이는 대북송금 사건 재판의 마지막 증인신문 절차였다.

이날 재판이 마무리된 후, 재판장은 “지금 상태에선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19일에) 피고인 신문도 진행했으면 한다”고 하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다음주는 검찰 측이 하고, 그 다음주에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며 “피고인이랑 소통하면서 해야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심리가 성숙된 단계인데, 사건 내용을 더 파악해야 할 상황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선 준비가 다 돼있어야 한다”며 “피고인 신문을 위해 한 기일을 더 달라고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할 순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하는 거로 해달라”고 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임명 당시 이화영씨(오른쪽)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뉴스1

재판 일정상 피고인 신문이 끝난 후에는 검찰 구형과 이 전 부지사 측의 최후변론 만이 남게 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달 말인 오는 26일에는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은 17개월째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로 하여금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또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아 사용하고(뇌물),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대납했다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씨가 법정에서 “정신 차리라”며 고성을 지르고, 변호인들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재판은 한달 넘게 공전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법관 기피신청을 내면서 77일간 재판이 지연됐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진술한 것”이라며 대북송금 대납 보고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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